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영송여자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생활선도협의회
제4조 (구성 및 의결)
-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 인성상담부장, 학년부장(해당학년), 생활안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 해당 학급담임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활안전부장을 간사로 사무를 주관한다.(이하, 생활선도협의회를 "선도협의회"로 한다)
- 선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기능)
선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학생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학생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안설명)
- 협의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안전부장, 안전학생기획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기록)
협의회의 회의록은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8조 (재심)
학교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9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다.
제10조 (자학자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11조 (시설이용 및 환경)
-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학생들은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및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에 의거 학교 교사(校舍)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교직원도 적용)
제12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3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 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4조 (이성교제)
-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특별(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생은 특별(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그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특별활동부 혹은 학생부에 등록,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 시(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동아리활동 담당부서는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제16조 (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생활선도협의회 위원과 학생회 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7조 (용의사항)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기타복을 착용할 수 있다.
- 교내에서는 학생증은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 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교복 및 생활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방서에 의거 학생이 자율적으로 제작․구입하며 변형을 주지 않는다.
- 하복과 생활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생활복의 착용시기는 하복 착용시기와 같이 한다.
- 전입학생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 협의회를 통하여 별도 지시를 할 수 있다.
-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 또는 학생용 구두로 착용한다. 단, 성인용 구두는 허용하지 않는다.
-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고가의 가방이나 핸드백, 크로스백 등은 금지한다.
- 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실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길이는 자유롭게 하되 펌과 염색은 지양하며 탈색 및 탈색 후 염색은 금지한다.
-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선크림과 B.B 크림 이외 색상 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틴트)등은 지양하며, 눈썹밀기, 문신, 타투, 매니큐어 등은 하는 행위는 금한다.
- 기타 장신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가. 목걸이는 가는 목걸이 옷 안으로 들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허용하며, 반지 및 팔찌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민무늬 및 작고 부드러운 것만 허용한다. (다른 학생에게 안전상의 문제 혹은 문제 소지가 있는 목걸이 및 반지, 팔찌는 착용하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다.)
나. 귀걸이는 귀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투명 귀걸이는 허용하며, 그 외에 귀걸이는 허용하지 않는다.
- 동절기에는 교복 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도있도록 함.
- 학생 스스로 자율성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생활규정이 모호한 경우에는 학칙이나 생활선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8조 (소지품 및 소지품검사)
-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향정신성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검사를 할 수 있다.
- 제3. 항의 소지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제3.항에 따른 소지품검사는 담임교사는 물론 재직중인 모든 교사가 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여교사와 함께 한다.
제19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담임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학급 내 봉사활동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 학급 내 봉사활동은 학급회장(반장)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간 봉사한다.
제20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1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98.4.15. 자퇴, ’99.3.20. 편입의 경우, 원적교의 ’98.3.2.~’98.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 ’98.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담임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2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결혼 : 형제, 자매(1일)
- 입양 : 본인(20일)
-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부모의 형제 ․ 자매(1일)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으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23조 (출석사항의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4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처방전, 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 사고로 인한 결석
가.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나.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9조 제3항이나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결석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절 교외생활
제25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 한다.
-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3절 현장교육
제26조 (목적)
체험,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이하 현장교육이라 한다)의 교육활동 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제27조 (계획 수립)
- 현장교육을 수립 시는 사전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한다.
- 현장교육 계획 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가급적 주제별, 소규모 단위 활동이 되도록 한다.
나. 다수 차량 운행을 가급적 지양한다.
다. 가급적 행락철 등 특정시기, 장소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라. 교육프로그램, 안전사고 예방 대처 방안을 포함시킨다.
- 현장 교육은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28조 (사전답사)
현장 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 시설을 수년간 이용하여 답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제29조 (계약)
학교의 장은 장소, 시설, 차량을 계약 시 법적인 하자 여부를 확인 후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 (안전교육 및 인솔자)
-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함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차량 이동시 유관 기관에 안전 호송을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적정한 인원의 인솔 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여 각자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 인솔 책임자는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 돌발적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구호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 (학생 수칙)
인솔 및 지도 교사는 현장교육에 임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교육실시 하여야 한다.
-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심신수련에 최선을 다 한다.
- 교육 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에 접근하지 않는다.
- 부득이한 경우로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인솔 및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사후평가)
현장교육 종료 후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
제4절 현장 체험학습
제33조 (목적)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기르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새 학교 문화 창조에 기여한다.
제34조 (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48조(수업 운영방법 등), 교육부 훈령 제 587호('99.4.29) 및 학교81131-258('99.7.19)에 의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족동반, 친인척 방문 등 현장 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5조 (기간)
현장 체험학습 기간은 1주일 이내의 가족과 함께 하는 국내외 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지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방법)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시행하여야만 한다.
- 학부모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현장 체험학습 실시
-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제5절 정보통신
제37조 (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38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학교에서는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는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한다.
- 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 위 사항을 어긴 학생은 벌점을 부과하고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대면 지도를 받아야하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를 한다.
- 휴대폰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 3일간, 2차 7일간 휴대폰을 담임교사가 보관할 수 있으며 3차에 한해 반복될 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해 선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통신기기 관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며, 반드시 사전예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6,7,8호에 의거 처리한다.)
제6절 학생회
제39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영송여자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40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유예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1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2조 (효력정지)
학생회 회칙의 효력정지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 (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생 연구 활동
-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각종 봉사활동
- 기타 학생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제44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45조 (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 각 부의 부장 5인, 차장 5인, 1학년장
제46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학예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바른생활부 : 학생생활 선도 및 즐거운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47조 (직무 및 선출)
-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3학년 학생회장 및 2학년부회장의 선거는 일정 수(학생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당선 즉시 공고한다.(3학년 부회장은 회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점자로 한다.)
나. 3학년 학생회장 및 2학년부회장 후보자가 단독 출마 시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40%를 득표 한 경우 당선으로 인정하고 40%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후보자를 재공고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3학년 부회장은 회장 당선 학생이 추천하여 생활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동의를 구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투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의 추천자와 생활지도부에서 추천한 자를 중심으로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 각 부서의 차장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담임추천과 생활안전부의 면접으로 선출한다.
- 1학년 장은 1학년 학급반장들이 호선한다.
-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48조 (임원의 자격박탈)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재선거를 실시하여 임원을 충원한다.
제49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구성
가.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나. 의장은 학생회 회장이 된다.
- 기능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나. 학생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심의 및 의결(교사의 협조)
다.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라.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및 심의
마. 기타 필요한 사항
- 회의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와 협의하여 소집한다.
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제50조 (바른생활부)
학생회 자치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선도부를 운영한다.
- 바른생활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담임교사의 추천 및 학생안전부장의 추천을 받아 12명을 선출한다.
- 바른생활 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가.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나. 협동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선도부원은 자치정신을 가지고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가. 등하교 선도활동 및 교통 봉사활동
나. 흡연예방 봉사활동
다. 기초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라. 실내 정숙지도를 위한 봉사활동 - 먼저인사하기 홍보활동
- 학교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 학교 행사 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제51조 (운영위원회)
- 구성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 및 차장, 1학년장으로 구성한다.
- 기능
가.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나. 사업계획
다.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마. 회의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질 수 있으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 또는 학생 생활선도협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52조 (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학생 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54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협조 지원 요청할 수도 있다.
-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을 준수한다.
제55조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 및 관리지도(필요시 건전한 아르바이트 알선 및 직업 윤리교육 등)
제56조 (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교의 연합지도 계획 및 자체 생활지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57조 (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수정>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가능하면 지벌이나 덕벌을 주도록 유도한다.
제58조 (학생체벌)
제2절 시 상
제59조 (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 학력부문 -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 근면부문 - 3년개근상
- 특별상 - 교내 ․ 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60조 (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년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61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62조 (학력부문)
- 학력상: 학년말 학력상을 각 교과별로 해당학년 재적수의 1% 범위 내에서 등급과 단위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시상한다.
- 체육상: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가. 개인: 시,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나. 단체: 시, 도 단위 2위 이내, 전국단위 3위 이내
-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 할 수 있다.
가. 시, 도 단위 2위 이내
나. 전국단위 3위 이내
- 기능상: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 할 수 있다.
가. 시, 도 단위 2위 이내
나. 전국단위 3위 이내
제63조 (모범부문)
모범부분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 공로상: 교내 ․ 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 한다.
-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하여 대외로부터 추천된 자에게 수여하며, 학교 시상 기준은 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40시간이상 인자에게 수여한다.
- 기타: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봉사상 제외) 각 항 수상 대상자의 수를 약간 명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64조 (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5조 (특별상)
교내 시상인 경우 학생회 간부로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학교운영상 필요에 따라 학생회 간부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 5 장 징 계
제66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67조 (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협의회 징계일 경우
- 일반학생 대상 협의회일 때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이상의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함
-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 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68조 (징계의 심의)
-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 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 (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징계기간은 학교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교내봉사: 학생선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부 소속교사의 협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40시간(1일 8시간 5일이내) 이내 기간으로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 사회봉사: 학생생활선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0일 이내 기간 동안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 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특별교육이수: 학생선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3일 이상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출석정지: 학생선도협의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부와 진로상담부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하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한다.(단, 모든 선도는 학생선도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 퇴학처분: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을 시킬 수 있다.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1조 (징계의 방법)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단계는 훈계(구두주의), 2단계는 벌점, 격리조치 및 과제부과, 3단계는 교내상담, 학부모 상담, 4단계는 선도위원회 개최 후 징계 처분한다.
-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학생부 및 상담복지부, 환경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학생부) 주어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케 한다.
-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여 행한다.
-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학교 내에서 징계를 이수할 수 있다.
- 징계 기간 중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되며 성실히 징계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결석, 결과, 조퇴, 지각 등) 해당일자 만큼 소급하여 기간이 가중되거나 추가 징계를 실시한다.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는 학교 선도 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출석 정지 기간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한다.
- 징계 외의 지도방법은 두발․복장 등 용의 규칙,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검사 규칙,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규칙 및 학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규칙에 의한다.
제72조 (징계시 부과 내용)
징계의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내의 봉사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나. 교사들의 업무보조
다. 교재, 교구 정비
라.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마. 기타
- 사회봉사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라. 기타
마. 대외(공공기관, 사회복지 기타) 기관에서 봉사한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가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특별교육 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중독 치료학교 등 의 교육 이수
다.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 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바. 기타
사.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가. 학교와 연계된 가정 학습 실시
나. 출석 정지 기간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5. 퇴학처분: 퇴학처분과 동시에 사회교육기관, 산업체 특별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알선에 노력하고, 학교징계대장에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6.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입 ․ 퇴소 시 동행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동참하여 학생과 같이 교육을 끝까지 이수하여야만 한다.
제73조 (학교 내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4조 (사회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5조 (특별 교육 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특별 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6조 (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7조 (흡연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시에는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선도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 교내 흡연이나 민원 발생 흡연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시 선되위원회 회부하도록 한다.
- 흡연관련하여 선도위원회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78조 (퇴학)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기타 중대한 학칙을 위반한 자로서 생활선도위원회에서 퇴학조치를 받은 자.
별표
제79조 (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80조 (징계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선도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제81조 (징계유보)
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시험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되며 공휴일도 제외한다. 또한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수련회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2조 (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 (추수지도)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 6 장 제정․개정 절차 에 관한 규정
제84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학칙 중 학생생활과 밀접한 사항(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와 관련) 제․개 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85조 (적용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86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87조 (위원회 운영)
-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 (개정안 발의)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9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0조 (심의 및 결정)
-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1조 (연수 및 교육)
1.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2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