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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및 용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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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송여자고등학교 복장 및 용의규정 안내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복장과 용의를 단정하고 청결하게 하여 건전한 생활 기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

본교 학생은 등하교 또는 외출 시 본교 소정의 교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교내에서도 특정 과목 시간 외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3조 (교복)

교복의 복지, 복색은 교복 및 생활복 사양서 [별표1ㆍ2]와 같다.

제4조 (명찰)

명찰은 항상 목에 걸고 생활하도록 한다.

제5조(교복 착용 시기)

동복, 춘추복, 하복의 착용 시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규정된 교복을 항시 착용한다.

제6조 (복장 및 용의)

복장 및 용의 규정은 교복 및 생활복 사양서 [별표3]과 같다.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도 있도함.(2020.2.25. 공포)
이하 『영송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17조【용의사항】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기타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02교내에서는 학생증은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3. 03실기 및 실습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4. 04교복 및 생활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방서에 의거 학생이 자율적으로 제작ㆍ구입하며 변형을 주지 않는다.
  5. 05하복과 생활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6. 06전입학생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 협의회를 통하여 별도 지시를 할 수 있다.
  7. 07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 또는 학생용 구두로 착용한다. 단, 성인용 구두는 허용하지 않는다.
  8. 08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고가의 가방이나 핸드백, 크로스백 등은 금지한다.
  9. 09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실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길이는 자유롭게 하되 펌과 염색은 지양하며 탈색 및 탈색 후 염색은 금지한다.
  10. 10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선크림과 B.B 크림 이외 색상 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틴트)등은 지양하며, 눈썹밀기, 문신, 타투, 매니큐어 등은 하는 행위는 금한다.
  11. 11기타 장신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가. 목걸이는 가는 목걸이 옷 안으로 들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허용하며, 반지 및 팔찌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민무늬 및 작고 부드러운 것만 허용한다. (다른 학생에게 안전상의 문제 혹은 문제 소지가 있는 목걸이 및 반지, 팔찌는 착용하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다.)
    • 나. 귀걸이는 귀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투명 귀걸이는 허용하며, 그 외에 귀걸이는 허용하지 않는다.
  12. 12동절기에는 교복 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13. 13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14. 14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도 있도록 한다.
  15. 15학생 스스로 자율성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생활규정이 모호한 경우에는 학칙이나 생활선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8조【소지품 및 소지품검사】
  1. 01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2. 02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향정신성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3. 03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검사를 할 수 있다.
  4. 04제3.항의 소지품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05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6. 06제3.항에 따른 소지품검사는 담임교사는 물론 재직중인 모든 교사가 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여교사와 함께 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 외의 기타 복장 및 용의 문제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복장 및 용의 규정
복장 및 용의 규정
항 목규 정 및 내 용적 발 시
조치사항
머 리길이는 자유롭게 하되 펌과 염색은 지양하며 탈색 및 탈색 후 염색은 금지한다.담임 선생님께
보고 및 조치
끈 곱 창허 용 
화장
손ㆍ발톱
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선크림과 B.B 크림, 립클로즈는 허용하며 색상 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틴트) 및 눈썹밀기, 문신, 타투, 매니큐어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담임 선생님께
보고 및 조치
머 리 띠
머리핀(집게)
허 용 (단, 고가품은 금지) 
양 말성인용 스타킹 금지담임 선생님께
보고 및 조치
학 생 증교내에서는 항상 패용교문 및
수시 점검
액세서리목걸이는 가는 목걸이 옷 안으로 들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허용하며, 반지 및 팔찌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민무늬 및 작고 부드러운 것만 허용한다. (다른 학생에게 안전상의 문제 혹은 문제 소지가 있는 목걸이 및 반지, 팔찌는 착용하지 않도록 제재할 수 있다.)
귀걸이는 귀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투명 귀걸이는 허용하며, 그 외에 귀걸이는 허용하지 않는다.
담임 선생님께
보고 및 조치
안 경ㆍ 색깔 있는 안경렌즈는 착용 금지. 써클랜즈 및 컬러렌즈 금지담임선생님께
보고 및 조치
교 복동 복ㆍ 스타킹(검정색)
ㆍ 흰색 블라우스, 폴라 T(검은색, 흰색, 회색, 베이지색)
교문 및
수시 점검
춘추복ㆍ 치 마 : 기준 - 무릎 위 3cm
ㆍ 스타킹 : 착용 금지
담임선생님께
보고 및 조치
하 복ㆍ 흰색 또는 회색 민무늬 셔츠만 착용
신 발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 또는 학생용 구두로 착용한다. 단, 성인용 구두는 불허.교문 및
수시 점검
기 타ㆍ 기타 사회적 통념상 학생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복장은 금한다.
ㆍ 휴 대 폰 : 일과시간 중에는 담임선생님께 제출
교문 및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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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8/21 1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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