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체계!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하는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체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4항]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울과 모험은 호기심으로 해킹서적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유포하기에 이르는데...
[인터넷문화가 발달된 정보화사회 속 생활방식!]
"게임중독, 불법 다운로드, 불법 정보유통, 저작권 언어 훼손, 인터넷 용어, 이모티콘, 스팸메일 악성댓글.. 아이템구매" 등의 잘못알려진 정보는 그만!! 예절바른 에티켓생활
[저작권 만화 12회만 보면 자도 저작권 박사된다.]
저작권? 많이 들어는 봤는데.. 네티즌들의 필수 교양이 되었지만..여전히 어렵기만한 저작권 이야기... 이제 만화로 쉽게 재미있게 알아 보아요!!
만일..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 배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무심코 하는 행동이, 저작권법 위반인줄 몰랐어요..